계약갱신요구권 D-Day
주택 임대차 종료일만 넣으세요. 갱신요구 가능 기간과 마감까지 남은 날을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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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가능 기간
- ~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권장 발송일
- (마감 7일 전)
- 갱신 후 종료일
- (2년, 1회 한정)
- 증액 상한 (5%)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6조의3 제1항 요약, 정보용)
조문에 열거된 사유 요약입니다. 해당 여부는 이 앱이 판단할 수 없으니 조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가. 계약 당시 구체적 계획 고지, 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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