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기초

최종 확인 2026-10-17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겨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겨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갱신 협상에서 보증금을 올려 주거나 새 계약서를 쓸 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어떻게 이어 갈지가 보증금 안전의 핵심이에요. 아래는 조문에 적힌 사실만 정리했어요.

세 가지 개념

개념내용근거
대항력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으로 봄)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 변제제3조의2 제2항
양수인 지위 승계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제3조 제4항

갱신하면 확정일자는?

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보증금을 올리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증액분에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는 사안별 해석이 필요해 이 사이트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해요. 증액 상한은 증액 상한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이사 시 점검표

관련 도구

갱신 가능 기간은 메인 D-Day 도구, 해지·통보 일정은 통보 일정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갱신 때 다시 받아야 하나요?

조문은 갱신 계약서의 확정일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요. 증액분 보호 방식은 확인 필요라서 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조문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라고 정해요(제3조 제1항). 이사·전입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추면 공백이 줄어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방식은 바뀔 수 있어 정부24·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