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최종 확인 2026-10-17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종료 6~2개월 전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임차인은 그 뒤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생겨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제6조의2

'갱신요구'와 '묵시적 갱신'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묵시적 갱신은 양쪽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을 때 법이 계약을 이어 주는 장치예요.

두 제도 비교

제6조 제1항 후단: 임차인이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구분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
시작임차인의 요구(종료 6~2개월 전)양쪽의 무통지(임대인 6~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
횟수1회횟수 제한 조문 없음(확인 필요)
갱신 기간2년2년
임대인 거절9가지 사유에 한해 가능해당 없음(통지 안 한 결과)
갱신 후 해지제6조의2 준용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은 불가
근거제6조의3제6조 · 제6조의2

조건과 예외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제3항). 날짜는 묵시적 갱신 통보 일정 도구로 계산해 보세요.

임차인의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2년이라는 존속기간이 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제6조의2). 이 3개월 동안은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되므로, 이사 일정에 맞춰 통지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이트의 계산 방식(월 이동·말일 보정) 예시. 법원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 도달일효력 발생일비고
2027-04-102027-07-103개월 후 같은 날
2027-05-312027-08-31월 이동
2027-11-302028-02-29윤년 말일 보정(이 사이트 계산 방식, 확인 필요)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제4조 제2항). 다음 집 계약과 일정이 맞물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공단 상담을 권해요.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확정일자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먼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나요?

제6조의2는 임차인의 해지 통지 권리만 정해요. 임대인은 이 조문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는 것이 원칙이고, 증액은 제7조의 5% 이내·1년 간격 규칙이 적용돼요. 조건 변경 통지를 기간 안에 했는지가 중요해요.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조문은 두 제도를 별개로 정해요. 순서와 횟수 관계는 사안별로 달라 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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