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요건과 행사 기간
최종 확인 2026-10-17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하고,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봐요. 조건은 전 계약과 같고 보증금·월세는 5%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제6조
갱신요구권의 핵심은 '시간 창' 하나예요. 그 창 안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창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지, 놓친 뒤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한눈에 보는 요건
| 요건 | 내용 | 근거 |
|---|---|---|
| 행사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전단 기간) |
| 행사 횟수 | 1회에 한해 행사 | 제6조의3 제2항 |
| 갱신 기간 |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 제6조의3 제2항 |
| 갱신 조건 |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 | 제6조의3 제3항 |
| 갱신 후 해지 | 제6조의2 준용(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 제6조의3 제4항 |
날짜는 이렇게 센다
종료일이 2027-03-14라면 요구 가능 기간은 2026-09-14부터 2027-01-14까지예요. 월을 거슬러 올라갈 때 해당 월에 같은 날이 없으면(예: 8월 31일 → 2월 28일) 말일로 보정하는 것이 이 사이트 계산 방식이고, 법원이 어떻게 세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감 7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하도록 보내길 권해요. 직접 날짜를 넣어 보려면 메인 D-Day 계산기를 쓰세요.
창을 놓쳤다면
- 임대인도 같은 기간(종료 6~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요(제6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묵시적 갱신 가이드.
- 요구권이 아니라 합의 갱신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해요. 다만 증액 상한 5% 보호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거절 사유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요구 방법과 증거
조문은 요구의 방식을 정하지 않아 말·문자·내용증명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이 나면 '언제 요구했는지'를 입증해야 해요. 문자 캡처에 날짜가 보이게 하거나 내용증명을 쓰는 방법은 요구 문자·내용증명 가이드에 템플릿과 함께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네. 제6조의3 제2항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해요. 이미 한 번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다시 요구권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2개월 전을 넘겨 요구하면 무효인가요?
조문 기간(6개월~2개월 전)을 벗어난 요구는 조문상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임대인이 응하면 합의 갱신은 가능해요. 날짜가 애매하면 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갱신하면 월세를 올려야 하나요?
아니요.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증액은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5%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계산은 증액 상한 도구를 쓰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확인 2026-10-17)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확인 2026-10-17)
- 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 — https://www.easylaw.go.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