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 문자·내용증명 작성법

최종 확인 2026-10-17

갱신요구는 어떻게 보내야 안전한가요?

조문은 방식을 정하지 않지만 도달 날짜가 증명되는 방식(내용증명, 문자와 수신 확인)이 안전해요. 마감일(종료 2개월 전) 이전에 도달하도록 7일 전에 보내는 걸 권해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구했다는 사실'과 '기간 안에 했다는 날짜'예요. 문구가 화려할 필요는 없고, 핵심 4가지(계약 특정, 갱신요구 의사, 갱신 조건, 날짜)가 들어가면 돼요.

문자 템플릿

[임대인 성함]님 안녕하세요. [주소] [동·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이름]입니다.
현 임대차계약(종료일 [YYYY-MM-DD])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 조건은 현 계약과 동일하며, 증액이 필요하시면 같은 법 제7조 범위 안에서 협의하겠습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발송일: [YYYY-MM-DD]

내용증명 vs 문자

조문은 요구 방식을 정하지 않아요(제6조의3 제1항).
방식장점주의
문자·메신저빠르고 비용 없음, 날짜가 남음상대가 읽었는지 불확실 → 읽음 표시·회신 캡처 보관
내용증명(우체국)내용과 발송일이 공적으로 증명수취인 부재·반송 대비로 등기 영수증 보관
구두—증명이 어려워 비권장

보내는 시점 체크리스트

흔한 실수

실수결과대안
종료일을 잘못 적음기간 계산 오류계약서 원본 확인 후 기재
‘생각해 보겠다’만 전달요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갱신을 요구합니다’로 명확히
보증금·월세 조건 변경 요구 끼워넣음협의 지연갱신 요구와 조건 협의를 분리

증액 요구가 오면 증액 상한 가이드로 확인하세요.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조문은 방식을 정하지 않아요. 도달이 증명되는지가 핵심이라 문자·내용증명과 병행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임대인이 문자를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달 여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보완하거나 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공동 임대인이 있으면 누구에게 보내나요?

계약서의 임대인(및 대리인)을 확인해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 안전해요. 구체적 해석은 확인 필요해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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