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해지 통보 일정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임대인은 이 해지 권리가 없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제6조
계약갱신요구권(메인 도구)이 '내가 요구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서' 저절로 연장되는 것이에요. 이 페이지는 후자의 날짜를 계산해요.
① 통지 기간과 묵시적 갱신 종료일
②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일
계산 규칙과 근거
| 항목 | 규칙 | 근거 |
|---|---|---|
| 임대인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제6조 제1항 |
| 임차인 통지 마감 | 종료 2개월 전까지 | 제6조 제1항 후단 |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 2년으로 봄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 제6조 제1·2항 |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언제든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 제6조의2 |
| 갱신 제외 | 2기 차임 연체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 | 제6조 제3항 |
예시로 확인
| 종료일 | 임대인 통지 기간 | 임차인 마감 | 묵시적 갱신 시 새 종료일 |
|---|---|---|---|
| 2027-03-14 | 2026-09-14 ~ 2027-01-14 | 2027-01-14 | 2029-03-14 |
| 2027-08-31 | 2027-02-28 ~ 2027-06-30 | 2027-06-30 | 2029-08-31 |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기간(종료 6개월 전~2개월 전)과 숫자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요구권은 임차인이 이 기간 안에 요구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은 이 기간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결과예요. 두 제도의 차이는 묵시적 갱신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통지는 문자로 해도 되나요?
조문은 통지 방식을 정하지 않아요. 다만 도달 사실을 증명하기 쉬운 방식(내용증명, 문자와 읽음 확인 등)이 안전해서 마감 7일 전 발송을 권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제6조의3 제2항). 묵시적 갱신을 먼저 썼을 때 요구권이 남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해지 효력 3개월 계산에서 말일은 어떻게 하나요?
이 도구는 월 이동 시 해당 월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로 보정해요. 법원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 항목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확인 2026-10-17)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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