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5% 상한 · 월세 전환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계약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약정한 보증금·월세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직전 증액이나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시·도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시행령 제8조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이어 갈 때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증액폭이에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3항). 아래 두 계산기는 그 범위를 숫자로 보여 줘요.

① 증액 상한(5%)

② 보증금 → 월세 전환 상한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어 이 사이트는 값을 고정해 두지 않아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넣으세요.

계산식과 조문 근거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연 1할, 제2항은 연 2퍼센트(2026-07-01 시행본 확인). 기준금리는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항목계산근거
보증금·월세 증액 상한현재 금액 ÷ 20 (원 미만 버림)제7조 제2항 · 시행령 제8조 제1항
증액 청구 간격직전 증액 또는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청구제7조 제1항 · 시행령 제8조 제2항
지역별 상한시·도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제7조 제2항 단서
월세 전환 상한전환 금액 × min(연 10%, 기준금리+2%) ÷ 12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계산 예시

보증금·월세를 각각 계산한 값이며 합산 한도는 아닙니다.
현재 금액5% 상한증액 후 최대
보증금 3억 원+1,500만 원3억 1,500만 원
월세 83만 3,333원+4만 1,666원(버림)87만 4,999원
월세 100만 원+5만 원105만 원

예시의 월세 83만 3,333원은 ÷20 = 41,666.65 이므로 원 미만을 버려 41,666원이 돼요. 반올림 규정은 조문에 없어서 이 도구는 버림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갱신요구 가능 기간 자체는 메인 D-Day 도구에서, 증액 규칙의 설명은 증액 상한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를 넘겨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증액청구는 법상 할 수 없어요. 초과분에 합의했는지, 지역 조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월세를 올리면서 보증금도 같이 올리면 합쳐서 5%인가요?

조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고만 정하고 합산 방식은 명시하지 않아요. 이 도구는 각각 5%로 보여 주며 합산 한도는 확인 필요 항목으로 둡니다.

전환 비율에 쓰는 기준금리는 어느 시점 값인가요?

조문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라고만 적어요. 어느 시점 값을 쓸지는 사안별 해석이 필요해 이 도구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게 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