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5% 상한 · 월세 전환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계약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약정한 보증금·월세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직전 증액이나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시·도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시행령 제8조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이어 갈 때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증액폭이에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어요(제6조의3 제3항). 아래 두 계산기는 그 범위를 숫자로 보여 줘요.
① 증액 상한(5%)
② 보증금 → 월세 전환 상한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어 이 사이트는 값을 고정해 두지 않아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넣으세요.
계산식과 조문 근거
| 항목 | 계산 | 근거 |
|---|---|---|
| 보증금·월세 증액 상한 | 현재 금액 ÷ 20 (원 미만 버림) | 제7조 제2항 · 시행령 제8조 제1항 |
| 증액 청구 간격 | 직전 증액 또는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청구 | 제7조 제1항 · 시행령 제8조 제2항 |
| 지역별 상한 | 시·도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 | 제7조 제2항 단서 |
| 월세 전환 상한 | 전환 금액 × min(연 10%, 기준금리+2%) ÷ 12 |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
계산 예시
| 현재 금액 | 5% 상한 | 증액 후 최대 |
|---|---|---|
| 보증금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월세 83만 3,333원 | +4만 1,666원(버림) | 87만 4,999원 |
| 월세 100만 원 | +5만 원 | 105만 원 |
예시의 월세 83만 3,333원은 ÷20 = 41,666.65 이므로 원 미만을 버려 41,666원이 돼요. 반올림 규정은 조문에 없어서 이 도구는 버림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갱신요구 가능 기간 자체는 메인 D-Day 도구에서, 증액 규칙의 설명은 증액 상한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를 넘겨 올리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증액청구는 법상 할 수 없어요. 초과분에 합의했는지, 지역 조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월세를 올리면서 보증금도 같이 올리면 합쳐서 5%인가요?
조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고만 정하고 합산 방식은 명시하지 않아요. 이 도구는 각각 5%로 보여 주며 합산 한도는 확인 필요 항목으로 둡니다.
전환 비율에 쓰는 기준금리는 어느 시점 값인가요?
조문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라고만 적어요. 어느 시점 값을 쓸지는 사안별 해석이 필요해 이 도구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게 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8조 (확인 2026-10-17)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