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5% 상한과 월세 전환율
최종 확인 2026-10-17
갱신할 때 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약정한 보증금·차임의 20분의 1(5%) 이내이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시행령 제8조
증액 상한은 갱신요구권의 보호막이에요. 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같은 조건으로 보되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만 바뀌어요. 5%가 어떤 숫자에 곱해지는지, 월세로 돌릴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상한 규칙 세 가지
| 규칙 | 내용 | 근거 |
|---|---|---|
| 금액 상한 |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 초과 불가 | 제7조 제2항 본문 · 시행령 제8조 제1항 |
| 간격 제한 |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 청구 불가 | 제7조 제1항 · 시행령 제8조 제2항 |
| 지역 조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5%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7조 제2항 단서 |
숫자로 보면
| 현재 | 상한(÷20) | 최대 증액 후 |
|---|---|---|
| 보증금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월세 70만 원 | 3만 5,000원 | 73만 5,000원 |
| 월세 55만 5,000원 | 2만 7,750원 | 58만 2,750원 |
직접 넣어 계산하려면 증액 상한·월세 전환 도구를 쓰세요. 1,000원 미만 처리 규정은 조문에 없어 도구는 원 미만 버림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 × 낮은 비율'을 넘는 월차임은 안 돼요(제7조의2). 비율 두 가지 중 낮은 쪽을 쓰고, 하나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연 1할(10%),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연 2퍼센트를 더한 값이에요.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두 번째 비율이 낮아져요. 기준금리 값은 시기마다 달라 이 사이트는 고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하게 해요.
- 예: 전환 금액 5,000만 원, 기준금리 가정 3.00% → 비율 min(10%, 5%) = 5% → 월 5,000만 × 5% ÷ 12 ≈ 20만 8,333원 (가정 예시이며 현재 기준금리 아님)
- 월세를 보증금으로 거꾸로 돌리는 경우의 상한은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 확인 필요예요.
증액 협상 팁: 상한 근거 조문(제7조 제2항)을 문자에 함께 적고, 5% 초과 요구에는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남기세요. 갱신 후 날짜 계산은 메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5% 증액과 보증금 5% 증액을 같이 해도 되나요?
조문은 각각의 20분의 1이라고만 정하고 함께 올릴 때의 합산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요. 같이 올릴 때는 분쟁 소지가 있으니 공단(132)에 확인하세요.
우리 지역 조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주택임대차 증액청구 상한' 관련 조례를 검색해 보세요. 이 사이트는 조례 내용을 확인한 값을 싣지 않아요.
갱신 시 증액을 합의하면 5%를 넘겨도 되나요?
법상 청구는 5% 이내만 가능하고 합의 증액은 별개예요. 다만 합의의 자발성과 효력은 사안별로 달라 확인 필요 항목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산정률)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8조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9조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