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와 손해배상
최종 확인 2026-10-17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예,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거절 사유(제6조의3 제1항 제8호)예요. 다만 거절 후 갱신되었을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아홉 가지로 열거해 둬요.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이 표는 목록 확인용으로만 쓰고 개별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제6조의3 제1항 거절 사유
| 호 | 사유 요약 | 임차인이 확인할 점 |
|---|---|---|
| 1 |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 연체액이 월세 2개월분에 이르렀는지, 이후 변제했는지 |
|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계약 당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적이 있는지 |
| 3 | 합의로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 | 보상 합의서가 있는지, 금액이 상당한지 |
| 4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일부 전대 | 전대 사실과 동의 여부 |
| 5 | 고의·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 | 파손 사실과 원인 |
| 6 | 주택 전부·일부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 멸실 정도 |
| 7 | 철거·재건축 목적 점유 회복 필요(가·나·다목) | 계약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 고지 여부, 안전사고 우려 여부, 다른 법령상 철거 여부 |
| 8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실거주 | 실제 입주 여부, 이후 제3자 임대 여부(제5항) |
| 9 | 의무 현저 위반 등 임대차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구체적 사유와 증거 |
실거주 거절 뒤에 제3자 임대: 손해배상
임대인이 제8호(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도, 갱신되었다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제5항). 합의된 예정액이 없으면 아래 중 큰 금액이에요(제6항).
| 기준 | 금액 |
|---|---|
|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 | 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으면 제7조의2 낮은 비율로 월 단위 환산한 금액 포함)의 3개월분 |
| ②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 2년 |
| ③ 임차인 손해액 | 실거주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 |
환산 방식은 월세 전환 계산기와 같은 구조(전환 금액 × 낮은 비율)예요. 증거로는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 문자, 이후 중개 매물 공고, 새 임차인의 전입 사실을 남겨 두세요.
거절당했을 때 해 볼 일
- 거절 이유를 서면(문자 포함)으로 요청해 남겨 두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생활법령정보로 사안별 판단을 확인하세요.
- 합의 이사를 택한다면 보상(제3호)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는데 거절당하나요?
제1호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예요. 한 달 지연이 곧바로 제1호는 아니지만 누적 연체 정도는 사실관계로 판단돼 확인 필요 항목이에요.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금액은 제6항 기준이며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이 사이트가 거절 가능 여부를 판정해 주나요?
아니요. 이 사이트는 조문 목록과 날짜 계산만 제공하고 개별 사안의 승패를 판단하지 않아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확인 2026-10-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산정률)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확인 2026-10-17)
- 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 — https://www.easylaw.go.kr/ (확인 2026-10-17)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확인 2026-10-17)